➤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거쳐 지정 추진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활용 가능
➤주민설명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고 참석인원 최소화해 진행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사업 위치.(사진 새만금청)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사업 위치.(사진 새만금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16일 지자체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면 전북도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한다. 또, 도는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아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다.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온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이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더욱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비롯해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 다양하다.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중의 하나로 전라북도는 4월 16일 고창지역 설명회, 4월 21일 부안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증가 상황을 반영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홈페이지 사업공고 등을 통해 전화, 이메일 등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 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를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상반기까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신청서 검토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적화단지 지정·공고한다.

김희옥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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