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 사진(사진제공=밀양시청)
밀양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 사진(사진제공=밀양시청)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는 4월분 상하수도요금 2억9천7백만원을 감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밀양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30% 감면한 결과로, 지난 3월부터 감면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6억5천9백만원에 이른다.

감면 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요금의 1%(최대 5천원)가 감면되며, 이미 밀양시 전체 수용가 29,094가구 중 62%가 자동이체로 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 자동이체는 밀양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하거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용찬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밀양시민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하수도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납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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