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탄천면에 운영 중인 복합주거시설 입주 대상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주시 탄천면에 운영중인 복합주거시설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중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8개월간(5~12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CI(강순규 기자 제공)
공사CI(강순규 기자 제공)

공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방역강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무상지급 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50%를 6개월간(`20.11~`21.04) 감면 해 왔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시적인 감면은 입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1년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뿐만아니라 총 1,370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 바란다.”며 “충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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