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충북 음성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도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실효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초 실효일이 지난해 7월 1일 적용돼 음성군은 이미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 지역의 대상시설 249개소에 대해 실효 고시했다.

또한, 자동 실효 대상이나 주민 건의, 도시계획체계 상 필수 도시계획시설 22개소에 대해 세부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존치된 도시계획시설 22개소에 대한 토지보상비만 총 120억원 정도로 예상돼 많은 군 자체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우선적으로 20억원을 확보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청구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그동안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제한 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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