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전체에 주는 것이라 문제없다는 업체 설명
국토부는 주민 모두에게 주는 것도 불법이라 규정
서울, 경기 20년 전 없어진 불법 대구는 여전
시청, 구청 감독권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애써 방치

▲ 위탁관리회사가 설치해준 스크린 도어(사진=다음 지도 캡처)
▲ 위탁관리회사가 설치해준 스크린 도어(사진=다음 지도 캡처)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2019년 중순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시 용역비 이중지급이나 금품 제공 등이 불법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시 건축과 등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꼼수가 판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중 년간 300만 원이 넘는 계약의 경우 국토부에서 지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개 입찰해야 하고,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해야 한다. 비용 지급은 당연히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상식대로라면 낙찰대로 계약하고 계약대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대구, 경북 지역 위탁 관리회사와 일부 아파트 대표회의는 낙찰금액 외 추가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이상한 계약을 하기도 하고, 낙찰해 주는 대가로 지하주차장 청소차나 자동문 공사 등의 금품을 받는 계약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구시와 구청의 반응이다. 2019년 낙찰금액 외 별도 금액을 수의 계약했던 것은 당장 입주민의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다른 시도였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리고 경찰에 고발도 했을 사안임에도 대구시는 “지금까지 적법한 계약으로 여겼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단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청소차나 기타 물품을 주겠다는 금품 제공 또한 경남도에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던 사안이지만 대구는 “민원 때문에 물품 제공이 실행되지 않았고, 청소차 지급은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여 단속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벌백계의 기회를 놓쳤다.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약간 변경된 형태로 위와 같은 좋지 않은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형태를 바꾼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개 입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금품이나 물품을 주고 일단 계약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이런 물품 지급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는 업체에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물품비는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입주민 관리비에서 모두 받아 가거나 정부 지원금을 업체가 챙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들어온 불로소득의 일부를 ‘청소 차량’이나 ‘아파트 시설보수’에 사용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다. 또 계약 만료 시 정산하겠다고 해 놓은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도 결국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이런 경우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번거롭거나 법을 잘 몰라 주민 대표들이 소송하지 않기도 한다. 이점을 노리고 계약에 있는 미지급금 정산을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이나 이중 계약 등은 각 구청건축과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리소 등을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하여 입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계약이 있다면 즉시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한다면 모두 없어질 악습들이다.

하지만 2019년 6월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시청 건축과나 구청 건축과는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건축과 직원들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일 텐데 시민의 절반이 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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