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특정 시각의 해석을 잣대로 우리 사회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특정 시각의 해석을 잣대로 우리 사회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사진제공=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특정 시각의 해석을 잣대로 우리 사회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종교는 정치와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동시대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은 또 하나의 독선적인 기득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며“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면 최소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소수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피력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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