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민병대 도의원, 방출 결정은 유엔 해양법 규약에도 위반-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병대 의원은 “인접 국가와 일말의 정보 공유와 협의조차 없이 국제법까지 위반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적은 처리 비용만을 생각한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꼬집으면서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이 낭독되는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손 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같이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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