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완주군청.(지도캡처)
완주군청.(지도캡처)

[완주군=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완주군이 이서면에 한해 적용해온 거리두기 2단계 시한이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종전의 1.5단계로 완화 조정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22일 오후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전주시와 함께 이서면에만 1주일간 연장해 적용했던 거리두기 2단계가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며 “이서면은 다음날인 23일 0시부터 그동안 전북도가 행정명령을 적용해온 1,5단계로 되돌아 간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8㎡당 1명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4㎡당 1명 이용이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4㎡당 1명이, 이미용업은 4㎡당 1명이나 한 칸 띄우기에 나서 영업을 해야 한다. 이밖에 종교시설은 종전의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까지 허용됐으나 1.5단계 적용으로 좌석 수의 30% 이내로 허용된다.

완주군은 실과소와 읍면, 유관기관 등에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군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를 통해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서면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안내에 나서는 등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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