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후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23개 법령 시행

사진=nb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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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5월부터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건설기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의 단축을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 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정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이다. 정비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 학교 교육, 청년농어업인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농·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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