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사진=중기부 제공)
▲‘버팀목자금 플러스’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사진=중기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29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대상에 별도의 서류 징구없이 신청만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했다.

이달 26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세번째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은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이어 확인지급 신청은 26일(월) 오전0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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