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규모 확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기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26일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애초 ’21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여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됐으나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추경 사업 운영기관(붙임3)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여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하여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참여기업 현장 점검(청년의 수행 직무‧근무 상황 등)을 강화하고 동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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