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ZEB)개념도 (사진=국토부 제공)
▲제로에너지건축물(ZEB)개념도 (사진=국토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 완화,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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