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이현우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 이현우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밀양시의회)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밀양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에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 관련 기관에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시했다.

이현우 의원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7일 열린 제2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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