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사진제공=울산시)
울산대교. (사진제공=울산시)

[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울산시는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과 27일 본관 상황실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기관은 지역내 주민등록을 둔 19~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하며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모두 7500만 원이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BNK경남은행 또는 NH농협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 사업외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와 취업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3개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임차가구는 1인 가구 최대 월 19만 원, 4인 가구 최대 월 29만 원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로,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모두 24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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