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우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 사진제공=전남도의회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용하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27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에 참여하는 발전사, 제조업체,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등이 2021년 1월 체결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확인 결과 일부 내용이 2020년 6월에 변경 초안에서 후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도는 “WTO 등 국제통상규범 위반 (내국민대우, 금지보조금 등) 소지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상생협약서의 제 15조(지역 내 부품 조달 의무 비율)를 당초 ‘지역 내 생산 제품 100%(터빈 50%) 사용’ 에서 ‘도내 생산 제품우선 사용토록 노력’으로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의원은 “도내 생산제품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전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면서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대규모사업의 추진 이유는 그린뉴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20년간 제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기업과 일자리 등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의원은 전남의 해양자원을 내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역업체 생산제품 의무구매”를 명시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향후 시행협약을 통해 도내 제조업체들의 참여와 의무구매를 포함하는 등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기했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9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은 국내외 기업 동향과 부품제조단지 배치, 연관기업 발굴육성, 관련기업 유치, 배후단지 조성 등 향후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용역수행기관에 제출한 제안서 중 1차 수요조사는 나주혁신산단 80개 입주기업 중 2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

우의원은 성공적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위해 도내 업체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나 도내 산업단지협의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에서 전남도는 목포를 해상풍력 물류중심지로, 영암과 신안은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우의원은 “ 조선업 경기 장기 침체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과 맞물려 대불국가산단의 업종전환과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대불산단과 가깝고 공유수면 매립 후 항만운송이 용이하여 물류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용당산업단지(용당부두)를 배후단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의원은 해상풍력 부품기업을 유치하거나, 삼호현대중공업과 전남개발공사의 공동개발 방안 등 용당산업단지를 해상풍력단지 배후산단으로 적극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태양광 시설 난개발보다 태양광 설치 장소 등에 따른 개선을 촉구했다.

우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와 가뭄홍수 등 피해를 받고 있는 농업분야도 2050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난개발 방식으로 산지나 농지까지 태양광 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 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나 유휴지, 고속도로나 지방도 경사면, 방음벽과 방음터널, 학교건물 옥상 등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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