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영예수당 5만 원 지급
-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
- 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봉안당 안장 사용료 50% 감경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원주시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원주시는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원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5월 3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원주 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봉안당 안장 사용료를 50% 감경하도록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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