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새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 권리가 침해 받았다면 시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받은 시장, 구청장은 하자보수를 해 줄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행,시공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청 구청이 잘 단속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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