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8일까지 가격열람, 이의신청 접수

음성군청 전경 (nbnDB)
▲음성군청 전경 (nbnDB)

[음성=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음성군은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고 가격열람을 통해 의견 제출을 받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1만5천829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2.6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맹동면이 3.36%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음성읍이 3.25%으로 뒤를 이었으며, 감곡면은 1.38%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 3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9일부터 음성군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지방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을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을 소유한 군민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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