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도내 26만여 호 대상 공시가격 결정…지난해 대비 3.57% 상승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통해 6월 25일 최종 조정 공시

공연장 및 전북도청.
공연장 및 전북도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라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1,408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8만2,326호를 조사해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6만1,408호의 공시가격을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이날, 전북도와 각 시군이 발표한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부안군이 6.81%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전년 대비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시는 3.97%, 완주군은 4.2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안군은 그동안 낮게 산정되어 있던 공시가격이 새만금개발 등 대형사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와 실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되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군산시는 그동안 높게 산정되어 있던 공시가격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거래 가격하락 등이 반영되어 도내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시 풍남동의 한 주택으로 17억8,500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김제시 봉남면 소재 주택으로 74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 가격분포 현황은 96.4%인 25만2,094호가 3억 원 이하의 가격대에 분포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9%인 7,667호, 6억 원 초과는 1,647호로 도내 개별주택의 대부분인 99.3%가 6억 원 이하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를 적용하기로 해, 도내 개별주택 소유자의 99.3%인 259,761호가 재산세 감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 시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시‧군의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군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전국지사에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 재무부서나 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각 시군에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multi797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