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흥리에서 불법행위 단속 중이다.(사진=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8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해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해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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