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아닌 회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이어, 불법건축물로 집 없는 청년들 좌절케 해
‘그린벨트지역 농업용 창고 속 주거용 주택’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위법행위 의혹

[군포=내외뉴스통신] 김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비대위원) S보좌관의 부인 신모씨가 군포시 대야미 그린벨트 지역에 창고로 허가 받아 지은 건물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누군가 거주 및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의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군포시 속달동 소재 신모씨 소유의 창고는 2017년 2월 16일 1층 창고시설로 등기부에 기재 됐다. 그러나 해당 창고건물은 1층이 아닌 2층 복층으로 건축되고, LPG 가스 및 에어컨, 보일러, 전화선 등 주거생활 설비들이 구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건물 전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불법건물 전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민원제기로 현장에 나온 군포시 그린벨트 관리팀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건물에 설치된 LPG 가스 및 에어컨, 보일러, 전화선 등을 봐도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녹지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다만, 작물재배 시설을 위한 농업용 창고의 경우는 건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 부인 신모씨 소유의 1층 농업용 창고가 2층 주거시설로 변경되어 누군가 거주를 해 왔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하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건물 전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불법건물 전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히,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권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가족의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시민사회에서 큰 논란과 비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한 내로남불 아닌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은 “노인 어르신이 (농사일을) 늦게까지 하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을 하고 있다.”며 “처갓집에서 농사지으면서 하는 일이다. 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창고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한대희 군포시장 및 군포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모임을 가졌던 곳으로 국민의 힘과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코로나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날 모임은 회식이 아닌 재보궐선거 결과를 논의한 회의였고 사적모임이 아닌 공적회의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불법건물 전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불법건물 전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news7004@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03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