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08% 달성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인원 및 고용률(사진=고용노동부제공)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인원 및 고용률(사진=고용노동부제공)
▲기업규모별 고용률 및 장애인수(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기업규모별 고용률 및 장애인수(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29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으며, 4개 부문 세부통계 모두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00%로 전년과 비교하여 0.14%p 올랐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4.01%로 가장 높고,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7%로 가장 낮았다. 다만, 교육청은 전년 대비 0.23%p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두번째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54%로 전년 대비 0.48%p 올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52%로 전년과 비교하여 0.19%p,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전년과 비교하여 0.12%p 올랐다고 말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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