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임정태 경사
▲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임정태 경사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사 임정태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상 5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새벽 2시경 112신고 '택시요금시비'로 인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다.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해 보면, 택시 손님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손님을 깨워서 택시비를 지불을 요청하지만, "택시요금이 없다. 알아서 해라" 혹은 "동생한테 연락해서 돈을 받아 택시비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택시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절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택시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무임승차 경범죄스티커 발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무임승차가 3회 이상으로 상습적인 부분인 확인이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택시기사 분들은 피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손님을 더 받을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택시 및 교통수단에 대한 무임승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임승차!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는 일은 명백한 범죄이다.

타인의 삶에 무임승차하여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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