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우리나라에서 흉기를 휴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흉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범죄처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호(흉기의 은닉휴대)에서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흉기, 연장 또는 기구 등을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것이 살인·상해·강도·절도·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흉기와 침입기구의 휴대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란 수리공처럼 직무상 또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직폭력배 등이 조직간의 싸움을 대비하여 호신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절도 등을 위해 드라이버 또는 절단기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흉기를 이용한 강력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호신을 위해서는 삼단봉, 후추 스프레이 등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무지로 인해 흉기를 소지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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