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종원
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종원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기초질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같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거짓신고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것을 소개하려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가벼운 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 한때 한하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거짓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거가 분명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당한 신고를 빙자한 거짓신고 및 허위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많다.

이러한 거짓신고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필요한 다른 현장에서는 치안 공백 등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거짓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자신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 법질서의 확립, 경찰관의 치안 활동을 위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재미 또는 이익을 위해 ‘거짓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가벼이 여기는 “거짓신고”는 신고상대방의 인권침해는 물론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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