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횡성군)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횡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통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국세공무원이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에 파견 근무를 나와 함께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ARS 신고 안내 등 납세자의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장신상 군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무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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