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천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천=내외뉴스통신] 정재학 기자

사천시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등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의 경우 방역을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서만 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5-831-2891) 또는 전담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고, 기한내 신고·납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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