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경찰관들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방문하여 가장 먼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을 확인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성이 크다.

최근에는 CCTV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며 개인 또는 단체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인 업장 등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많아 방범용 CCTV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설치한 CCTV의 관리자에게 열람 협조를 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관에게 CCTV의 열람을 요구를 받은 사람은 ‘CCTV 영상을 함부로 보여줘도 괜찮을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예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발생한 사건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에서 설치하는 CCTV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촬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받게 된다면 ‘이 CCTV 영상이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마음으로 수사 기관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장 권대우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7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