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유윤상)는 4월29일 채권추심팀을 사칭하여 현금 1,500만원 인출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50대 여성을 1시간여 동안 설득 끝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삼산서 부개파출소는 29일 12시 30분경 부평구 소재 00은행 직원으로부터 “50대 여성이 현금 1,500만원 인출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순찰팀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 해당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쌀가게를 운영하는데,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쌀을 싸게 구매하려고 한다”는 변명에 미심쩍어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및 가족과 통화하여 쌀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여성에게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경찰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 피해자를 1시간여 동안 설득 끝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112신고 등 주민들의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생활침해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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