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화재·침몰사고 등 선박안전사고 예방
선박운항 관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이명준 동해해경청장이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직접 승선해 동해안 연안해역 및 동해항 항만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청)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5월 1달간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계도·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앞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기준으로 선박검사 미실시, 과승, 불법 증개축 등 119건 1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근 예인선·레저보트 화재, 어선 침몰 등 운항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내 주요 항만공사 선박 관리업체, 레저사업자, 어민 등 선박 운항자 및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이행준수 및 선박 기관·장비점검 등 운항관계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한달간은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으로 기능간 협업을 통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예인선,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저해 사범 단속을 적극 추진해 바다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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