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전문가로 구성...국민권익 구제수단으로 2년 임기,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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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일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대 교수(의료계), 이련주 씨(전직 공무원)로 2년 임기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수단이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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