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강원도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지능형 행정을 위한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최은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과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강원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청렴특강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강원도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조화롭게 공명할 수 있는 울림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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