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사진=식약처 제공)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사진=식약처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일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신규·확대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희귀의약품 구입안내1(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1(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2(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2(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3(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3(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2(사진=식약처 제공)
▲희귀의약품 구입안내4(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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