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 본회의 통과···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하고 주거 안정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제공=황희 국회의원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사진제공=황희 국회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지난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 이상 · 30년 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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