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감소 신청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한시생계지원 사업 이달 10일부터 온라인, 17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시작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창녕=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한시생계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시생계지원 대상은 3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7,218원)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하지만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과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 지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정부 한시생계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 중 소득·재산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말경 신청계좌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대상은 차액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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