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2021~2025) 수립,발표

▲해수부, 수산생물질병관리 강화 (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 수산생물질병관리 강화 (사진=해수부 제공)

[내외뉴스통신] 정예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하여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최근 5년(2016~2020)간 생산량이 약 23.5%, 생산액은 약 23.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이 질병으로 인하여 폐사하는 비율은 약 9~16%에 달하고,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수산생물질병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차(2016~2020)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구축(8개소),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종→26종), 폐사체 친환경 처리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하여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고, 수산생물 안전 국가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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