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통계 최근 5년간 448건, 소방기본법 개정 적용한 처벌
➤허위신고로 소방차량 출동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119 종합상황실 모습.(사진 전북소방)
119 종합상황실 모습.(사진 전북소방)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119 허위신고 장난신고에 강력 대응한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3일 위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소방력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119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 119허위ㆍ장난신고는 448건(허위1건, 장난447건)으로 119허위·장난신고는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하고 현장대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소방활동의 큰 장애요소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도 1분기 동안 31건(허위1건, 장난30건)이 접수됐다. 지난 3월 부안에서 30대 남성이 몸이 아프다고 119로 신고해 119구급대가 병원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의료진 문진 중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져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진행중이다.

올 1월 21일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알린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119에 장난으로 전화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119로 걸려오는 거짓 신고로 인한 소방대의 출동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동" 이라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119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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