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 삼성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최고층수 10층으로 상향 용적률을 완화해 공공임대 10%를 제공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업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다.

한편 토지등소유자 79인이 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118세대(조합원 79세대, 일반분양 27세대, 공공임대주택 12세대)로 계획됐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2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해 225%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kddml85@nate.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77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