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김진운 씨에게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을 전달했다.(사진제공=여수시)
▲권오봉 여수시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김진운 씨에게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을 전달했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여수시민 김진운 씨에게 지난 3일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전달됐다.

여수시는 김진운 씨에 대한 의상자 선정 신청을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올해 3월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함에 따라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진운 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며 “무사히 구조되어 진심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큰 표상”이라며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운 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에서 포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2명을 구조하다가 무릎연골 등이 손상되어 3차례 수술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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