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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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75년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이래 상당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해당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불허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이 2020년 5월 26일 제정되었다.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우선, 해양수산부차관 및 관계기관‧지자체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담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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