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경찰서)
(사진=의정부경찰서)

[의정부=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 의정부경찰서(서장 곽영진)는

4일 오전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직접 검거하여 경찰에 인계한 시민에 대해 표창장 및 검거보상금을 전달하였다.

시민 A씨는 지난 4월 29일 지인 B씨의 부탁으로 은행에 동행하였다가 “저금리 대출하려면 5,5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고액의 돈을 직접 만나 전달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도움으로 5,500만원이라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ATM기로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범을 검거, 추가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경찰서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및 수법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치안홍보문자, 유관기관 신고체계구축, 다중운집시설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 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시민 의식까지 달라져 범인 검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장(총경 곽영진)은 “저금리 대출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니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 재산보호와 전화사기(일명 :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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