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민박업소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민박업소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오는 10일부터 관내 농어촌 민박업소 143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안전 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1·2차로 나눠 진행하는데 1차에선 민박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2차에선 1차 점검 결과 미비한 업소를 대상으로 심층 점검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확산형 소화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 구비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시는 2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이 미비한 업소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민박업소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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