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6개 공종 ①동바리 ②터널 ③대절토 사면 ④빔 거치 ⑤해상교량 ⑥공용중인 해상교량
➤익산지방국토청,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대책 추진

고위험 공종 흐름도 팜플릿 일부.(사진 익산지방국토청)
고위험 공종 흐름도 팜플릿 일부.(사진 익산지방국토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월 27일에 제정된‘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高위험 시설물 관리 방안 TF’를 구성했으며, 이번 5월에‘高위험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익산청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장점검에 반영하고, 건설현장 사망 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 분기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6대 高위험 공종현장 및 시설물’을 선정하였으며, 건설안전국장을 팀장, 사업부서 과장을 팀원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20.12.29일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과 부합하는 매뉴얼 작성을 위해 현장대리인 및 기술사 이상의 전문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절차를 포함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본 매뉴얼은 해당 공종의 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공흐름도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으로 구성되는 건설현장 주체별 업무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익산청은 해당 매뉴얼을 발주기관 등과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휴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핸드북과 리플릿(leaflet)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호남권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청은 지난 4월초부터 근로자 안전보호조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받은 경우, 직접 신고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Safety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 포스터와 현수막, 관계법령 및 지침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핸드북을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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