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내외뉴스통신]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함양군 전입 만5년 이내, 만65세미만 전업농으로 농업 외 타 분야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대해서만 임대료의 80%(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개인 간의 임대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사항는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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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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