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익위 통보 내용 확인 후 징계 등 처분하고 결과 회신해야"

(사진=내외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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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ㆍ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ㆍ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3주간(3.29~4.13.)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을 선정해 채용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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