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間 9명 검거, 3명 구속, 13건 내·수사 중

전북경찰청.(사진 전북청)
전북경찰청.(사진 전북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수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단속한 결과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 1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 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검거 인원 9명 중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 10대(44.4%)·20대(33.3%)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의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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