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균형뉴딜 촉진...선정된 지역에 1년 20억원씩 2년간 국비 40억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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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선정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모한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지능화체제(스마트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미흡한 공업지역 등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우 기반(인프라) 부족, 기업이탈 등으로 쇠퇴가 지속되고 있으나 기존 기반(인프라), 영업 여건 등으로 인해 타 지역 이전이나 밀집지역에 대한 자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단 외 공업지역은 286㎢(전국 공업지역 면적의 27%)로, 정부 기반 지원의 사각지대이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 지능형(스마트) 인공지능(AI)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기반(인프라)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 공동활용 체제(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앵커)기업의 지역 투자란 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연구소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 공간 조성,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이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조성비와 운영비 등)은 필수다.

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원씩 2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공동활용 지능형(스마트) 체제(플랫폼)를 조성하게 된다.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의 대응자금 투자가 필요하다.

스마트혁신지구 최종선정 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현장평가 → 종합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거쳐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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