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금우리메디컬 분양사업자 벌금형, 법적 판단 지켜본 양산시의 대응에 관심
- 분양사업자 대표에 대한 물금우리메디컬 비대위의 향후 대응 급물살

양산시 소재 물금우리메디컬 우리요양병원 건물.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분명해졌다.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양산시에서 다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적법한 분양광고를 하지 않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 물금우리메디컬 분양사업자 조 모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재판부는 "분양광고가 게재된 신문은 50부만 발행됐고 일반에는 배포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광고가 아니었다. 이 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적법한 분양광고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조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분양에 관한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메디컬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박영수 위원장은 "첫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대응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승인 후에도 법 위반을 인지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요지부동인 양산시에 대한 비대위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양산시는 비대위의 지속된 시정명령 요청에 "이미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렵다" "준공 후 밝혀진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한지는 법적 판단 없이 양산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다" 등의 답변으로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박영수 위원장은 "사업으로 이익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안겨가면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는 꺾어줘야만 한다"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이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에 처해진 조웅제 씨에 대한 대응명분은 성립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바라는 지점에 우리는 서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복마전 양산시의 불공정 처세 또한 시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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