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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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하였으며,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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