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고령군이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고령군청) 
 ▲ 지난 6일 고령군이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고령군청) 

[고령=내외뉴스통신] 박석규 기자 
 
경북 고령군은 지난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위원장인 김상우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감정평가사 검증위원 4명 등이 참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군내 10만1,971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와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8.73%상승했고,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상우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koksuk@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99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